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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17·끝)
<순서>Ⅵ. 병무 분야(6)1. 예비군훈련비 인상 지급 2. 샵(#)메일을 활용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행 3. 병 봉급 인상 4.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5.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관련 기준 조정 6.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예비군훈련비 인상 지급올해부터 예비군 훈련에 대한 교통비와 훈련보상금이 인상됐다. 일반훈련 교통비의 경우 하루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으며 동원훈련 시 보상금도 기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됐다.여기에 소집점검 참가자에게는 신규로 교통비 5000원을 지급한다. 식비는 현행대로 6000원을 별도로 지급한다.군은 앞으로도 예비군훈련비를 점진적으로 실비수준까지 현실화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자세한 것은 국방부 예비전력과(02-748-5245)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샵(#)메일을 활용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행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예비군훈련 통지를 인터넷이나 일반우편, 등기우편, 또는 반장이나 이장에 의한 직접 전달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개인정보 보호가 여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안성을 더욱 강화한 방법으로 전환한 것이 이 시책의 핵심이다.공인전자주소(샵메일)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개인정보 보안성을 강화한 것이면서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든 소집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가입자에 한하여 메일로 발송한다. 역시 국방부 예비전력과(02-748-5245) 담당이다.◇ 병 봉급 인상올해부터 병사들의 봉급을 인상한 것은 군 복무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 군생활 동안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병사의 봉급은 지난해와 비교해 15% 인상액이다.국방부는 앞으로 2017년까지 2012년과 비교해 2배 인상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인상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3)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현역병 입영 날짜를 본인선택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시기의 쏠림현상이다. 그래서 올 2월부터는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식을 개선했다.입영선호 시기인 2월부터 5월까지에 한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선착순이 아닌 전산 자동추첨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말하자면 이 시기에 일정 기간을 두고 접수한 후 전산 자동추첨을 통해 입영일자를 결정, 본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다만, 비선호 시기인 6월부터 12월 기간에는 종전과 같이 선착순 접수에 의해 본인 선택 방식으로 유지키로 했다.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병무청 현역입영과(042-481-2733)에 문의하면 된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관련 기준 조정올해부터 병역의무자의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등의 연령이 남녀 동일하게 상향조정됐다.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연령이 남성의 경우 20세 이상에서 54세까지, 여성의 경우 20세 이상에서 44세까지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연령 기준은 1984년 이후 약 30년간 개선되지 않아 다른 사회복지제도의 연령 기준과 차이가 커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또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 등 시대적 상황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변경된 내용을 보면, 부양의무자는 19세 이상 59세까지로 변경했고 피부양자는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자활가능자는 60세 이상에서 64세까지로 조정했다. 문의는 병무청 자원관리과(042-481-2974)로 하면 된다.◇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올해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한다.지난해까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은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왔다.사회복무요원 등은 병역이행자임에도 현역병 등과 달리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공평한 병역이행과 사기 진작을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그래서 이들 주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휴직자)의 건강보험료를 복무기간 동안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 것이다.다만, 복무이탈이나 형 집행기간 등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은 보험료 지금이 중단된다.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042-481-3010) 담당. (끝)
14.02.25. -
(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16)
<순서>Ⅴ. 보건복지․여성 분야(26)1. 어린이 스마트 안전지킴이 서비스 시범 시행2. 어린이 정기예방접종사업 지원확대3. 전면금연 대상(음식점) 확대4.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6. 희망키움통장2 사업 시행7. 음식점 등 폐업신고 일원화8. 고의적 식품위해사범 형량 강화9.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범위 확대10. 요양병원 각종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11. 민간이송 구급차 등에 관한 관리규정 개선12. 어린이집 정보공시 제도 시행13.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14. 외국인근로자 1일 경남투어 실시15. 외국인근로자 자국기념일 행사비 지원16. 장애등급 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17. 장애인연금 확대 지원18. 언어발달지원사업 제도 개선19.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20. 4대중증질환(암·심장·뇌·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2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22.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23.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24.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25.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 26.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이 시책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개선한 것이 주 내용이다.지난해까지 소득수준별 3단계로 나눴던 것을 7단계로 세분화했다. 상한금액을 조정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더 높였다. 즉,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낮아지고 고소득 10%는 상한액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바뀌었다.◇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치과 치료 중에서 임플란트는 지금까지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나이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아 건강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노인에게는 임플란트 등 치과 시술이 절실한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시술이 보험적용에서 빠지는 바람에 의료비 부담 때문에 싼 틀니나 잇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던 게 현실.정부는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올 7월부터 노인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는 75세 이상으로 제한하지만 내년에는 70세로, 2016년엔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노인 틀니에 대해서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할 예정이다.하지만, 임플란트 시술은 치아 한 개에 200만 원에 이르는 등 재정부담이 커서 모든 임플란트 치아에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당 한두 개만 적용할 것인가로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이다.21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최된 공개토론회는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논의된 내용은 1인당 급여 인정 개수를 몇 개로 할 것인가 하는 것과 급여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틀니와 중복 급여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 등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8)에서 담당한다.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130만 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반씩 연금보험료를 지원했다. 또 농어업인의 경우 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 79만 원 이하이면 보험료의 반을 지원했고 79만 원 넘으면 3만 555원을 지원해왔다.그러나 이 시책은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가 많아 이를 축소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올해부터는 보험료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135만 원으로 확대했고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79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확대했다. 85만 원 초과하는 경우엔 월 3만 8250원을 지원한다. 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044-202-3633).◇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경력 요건이 강화된다.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자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되었으나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원장 직무를 맡을 수 있게 변경된다.사전직무교육과 관련해서는 제도가 신설되었는데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전직무교육 80시간을 이수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2급 보육교사도 지금까지 대학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12과목에 3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3급 보육교사로 1년 경력에 80시간의 승급 교육을 받으면 보육교사 활동을 할 수 있었다.하지만, 이제부터는 교과목 17과목에 5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졸업한 자로 3급 보육교사로 2년 이상의 경력, 80시간 이상의 승급교육을 받아야 2급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현행 기준에 의한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는 오는 28일까지 보육인력국가자격증(chrd.childcare.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자격증의 인터넷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올 2월부터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지난달까지 가정폭력의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각급 학교였지만 이제 국가기관과 자빙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추가되어 운영되며 이러한 교육의무 기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와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폴력피해 결혼여성 이주민 쉼터를 강화해 운영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의 처지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075-4751)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14.02.21. -
(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15)
<순서>Ⅴ. 보건복지․여성 분야(26)1. 어린이 스마트 안전지킴이 서비스 시범 시행2. 어린이 정기예방접종사업 지원확대3. 전면금연 대상(음식점) 확대4.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6. 희망키움통장2 사업 시행7. 음식점 등 폐업신고 일원화8. 고의적 식품위해사범 형량 강화9.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범위 확대10. 요양병원 각종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11. 민간이송 구급차 등에 관한 관리규정 개선12. 어린이집 정보공시 제도 시행13.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14. 외국인근로자 1일 경남투어 실시15. 외국인근로자 자국기념일 행사비 지원16. 장애등급 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 17. 장애인연금 확대 지원 18. 언어발달지원사업 제도 개선 19.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20. 4대중증질환(암·심장·뇌·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2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22.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23.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24.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25.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26.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장애등급 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이 시책은 지난해 11월 27일 시행된 것으로 장애등급을 2년 혹은 3년마다 계속 재판정해오던 것을 상황에 따라 현실에 맞게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달라진 내용을 보면, 의무 재판정 시행 횟수를 1회로 축소했고, 소아간질 재판정 시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예외 기준도 장애 중증도, 연령을 고려하여 장애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엔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했다.이 시책을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재판정으로 드는 경비 부담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연금 확대 지원정부가 장애인연금을 확대 지원하게 된 데는 중증장애인에게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또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대한 지원조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목적도 있다.현재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2급, 중복 3급 포함)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소득 하위 63% 이하에게 지원했다. 금액은 기초급여 9만 4000원에 소득에 따라 2만~8만 원의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로 구성됐다.올해부터 장애인연급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58만 원에서 68만 원으로, 부부가 함께 있는 가구는 92만 8000원에서 108만 8000원으로 확대됐다.즉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급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월 소득이 68만 원인 단독가구와 108만 8000원 이하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의 기초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이다.하반기에 장애인연급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이 추가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 시책 올 7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장애인복지과(055-211-5234)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3)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제도 개선그동안 언어발달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이었다. 애초 이 서비스를 설계할 대 만 7세 미만으로 설계하였으나 이용률이 저조하여 대상연령을 확대하였던 것이다.그러나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서지도의 필요성이 적은 고학년에게도 비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이용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이러한 학령기 아동의 경우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시간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설문 결과를 잠깐 소개하면 서비스 미이용자 397명 중에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164명이었고, 시간이 없어서라고 답한 학생이 43명으로 나타났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한 학생 중에 만 10세 이상이 90명으로 54.9%를 차지했다.그래서 이 시책은 차라리 서비스 대상 연령층을 만 10세 미만으로 낮추고 부모의 장애 조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변경해 더 많은 어린 아이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꾼 것이다.도내 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뇌병변 장애인인 자녀는 3128명(2012년 12월 기준)이며 한쪽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는 자녀수가 2만 801명으로 나타났다.서비스 내용도 변경되었는데 기존의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놀이지도 등이었지만 여기서 심리상담서비스와 놀이지도를 빼고 서비스하게 됐다.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장애인복지과(055-211-5244)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5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지금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가 없진 않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시행되어 왔던 것. 하지만,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 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어 왔기 때문에 현실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으로 지급대상이 73만 가구에서 85만 가구로 늘었다. 가구당 월 평균 지원금액은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늘었고 올해 7~9월에 5만 가구를 임시 시범사업으로 시행해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그래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새로운 주거급여 관련 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의결되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임차가구는 실제 임대료를 고려하여 지급하므로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가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특히,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고려하여 지급하므로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가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제도 개편에 따라 시범사업 등에 지원되는 예산 296억 원이 마련되었으며 10월 본격 시행을 위해서는 2340억 원의 예산(10~12월, 3개월)이 편성되었으며 자가사구로 확대되는 2015년에는 1조 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교토부 주거복지기획과(044-201-3358) 담당.◇ 4대중증질환(암·심장·뇌·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이 시책이 추진된 배경에는 4대 중증질환자들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이다. 그래서 치료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에 대해서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시책의 주요 내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 의료는 2016년까지 모두 급여화하고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낮아 필수의료는 아니라도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미용이라든지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급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올해 고가항암베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를 적용하고 2015년 각종 수술과 수술재료에 대해서도 보험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보검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044-202-2718)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책정 기준에 전·월세 금액과 자동차보유 여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있다. 전·월세로 사는 국민과 노후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보험가입자에 대해 형평성 있게 제도를 개선한 것이 이번 시책이다.전·월세는 기본 공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했고 자동차도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의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부과점수가 하향조정된다.구체적으로 보면, 전·월세금은 300만 원을 기본공제한 수 30%로 평가하여 건강보험료를 적용해왔으나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전·월세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0만 원으로 확대한 것이다.또 자동차의 경우 새 제도시행 전에는 9년 이상 자동차는 연식과 관계 없이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를 부과하던 것을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경우 20%로 낮추고 15년 이상이 되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예를 들자면, 2001년 10월 등록한 2000㏄ 중형 승용차의 보험료는 월 7771원에서 3972원으로 낮춰진다.
14.02.20. -
(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14)
<순서>Ⅴ. 보건복지․여성 분야(26)1. 어린이 스마트 안전지킴이 서비스 시범 시행2. 어린이 정기예방접종사업 지원확대3. 전면금연 대상(음식점) 확대4.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6. 희망키움통장2 사업 시행7. 음식점 등 폐업신고 일원화8. 고의적 식품위해사범 형량 강화9.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범위 확대10. 요양병원 각종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11. 민간이송 구급차 등에 관한 관리규정 개선 12. 어린이집 정보공시 제도 시행 13.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14. 외국인근로자 1일 경남투어 실시 15. 외국인근로자 자국기념일 행사비 지원16. 장애등급 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17. 장애인연금 확대 지원18.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19. 4대중증질환(암·심장·뇌·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20.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21.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22.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23.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24.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25. 언어발달지원사업 제도 개선26.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민간이송 구급차 등에 관한 관리규정 개선이 시책은 민간이송업 등의 구급차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이송료를 현실화하여 안전한 환자 이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구급차 이송 기본요금은 특수구급차일 경우 5만 원, 일반구급차는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그리고 구급차의 관리기준에서 인력은 특수구급차는 10대당 응급구조사와 운전기사 각 24명씩 하여 총 48명이 있어야 했으며 신규허가 시 구급차 대수는 5대 이상이 있어야 가능했다.이러한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여론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구급차 등의 운용신고 등)을 신설했다. 내용은 구급차 신고제 도입으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되며 신고 대상은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따른 구급차 운용자, 민간이송업자 등이다.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리고 구급차가 9년이 되면 운행이 금지되며 인력도 48명에서 32명으로 줄고, 이송요금은 미터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또,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며 신규허가 시 구급차 대수를 5대에서 10대로 상향조정된다.이 시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오는 6월 5일부터 적용된다. 경남도 식품의약과 의무담당(055-211-5143)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2-2023-7174)에서 담당한다.◇ 어린이집 정보공시 제도 시행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란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부모들이 더욱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이 시책은 지난 연말 시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02-2023-893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제란 청소년 관련 활동 계획을 미리 신고하고 그 내용을 청소년이나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제도다.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은 만 19세 이하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을 하거나 야영을 하는 경우 해당한다.신고주체는 개인, 임의단체, 또는 청소년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등이다. 그러나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나 법률에 따른 지도, 감독 등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종교단체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신고처는 활동주최자가 있는 시군구의 청소년 관련 부서이며 신고를 하려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지난해 국내 10개 보험사에서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해놓고 있다.행사 주최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수리가 되기 전에 모집을 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이 시책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활동진흥과(02-2075-8644)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1일 경남투어 실시경남의 문화관광 체험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언어와 교통, 배용 등을 지원하여 경남의 문화관광 체험기회를 제공하려고 이 사업을 계획했다.경남도는 매년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외국인근로자와 관계자 100명에게 도내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전통문화체험, 산업단지 시찰 등을 시켜주는데, 버스임차와 중식비, 간식비, 입장료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이 시책은 경남도 외국인주민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여성가족정채관실 외국인주민담당(055-211-687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자국기념일 행사비 지원최근 도내 외국인 자치활동이 부쩍 늘었다. 각 출신국가 별로 전통행사를 진행하거나 화합을 위한 행사를 펼쳐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남도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자국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중 총 사업비 2000만 원을 마련해 지원키로 했다.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출신국가별 자국기념일 행사인데 명절위로행사, 친선체육대회 등도 포함된다.이 사업은 경남도 외국인주민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외국인주민담당(055-211-6874)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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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13)
<순서>Ⅴ. 보건복지․여성 분야(26)1. 어린이 스마트 안전지킴이 서비스 시범 시행2. 어린이 정기예방접종사업 지원확대3. 전면금연 대상(음식점) 확대4.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6. 희망키움통장2 사업 시행 7. 음식점 등 폐업신고 일원화 8. 고의적 식품위해사범 형량 강화 9.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범위 확대 10. 요양병원 각종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11. 민간이송 구급차 등에 관한 관리규정 개선12. 어린이집 정보공시 제도 시행13.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14. 외국인근로자 1일 경남투어 실시15. 외국인근로자 자국기념일 행사비 지원16. 장애등급 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17. 장애인연금 확대 지원18.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19. 4대중증질환(암·심장·뇌·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20.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21.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22.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23.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24.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25. 언어발달지원사업 제도 개선26.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희망키움통장2 사업 시행‘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근로자의 자활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다.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 중 최근 1년간 6월 이상 근로하고 있는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다.이러한 가구에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을 1대 1 매칭으로 지원한다. 최고 3년간 360만 원을 지원한다.3년간 통장 유지 시 주택구입과 임대, 본인과 자녀의 교육·훈련자금, 창업·운영 자금 등의 용도가 증빙되면 지원한다는 것이 요건이다.이 시책은 올 7월 시행되며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02-2023-8454)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음식점 등 폐업신고 일원화정부 3.0 과제인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폐업신고 관련 민원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이 시책을 마련했다. 폐업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청)와 지자체(인허가관청)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민원을 간소화하려는 데 시책의 추진 배경이 있다.폐업신고 절차는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어느 하나의 기관을 방문해 식품영업폐업신고서, 사업자폐업신고서 등의 구비서류를 작성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며 해당 기관에서는 행정기관 간 시스템을 통해 시업자 신고 사항이 일괄 처리된다.이는 식품위생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진행되며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경남도 식품의약과 식품안전담당(055-211-5121)이나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043-719-20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의적 식품위해사범 형량 강화식품위해사범, 말하자면 먹는 것 가지고 장난을 친 사람에 대한 현행 처벌 규정은 어떨까? ‘식품위생법’ 상 행정형벌로 형량하한제에 따라 그 적용 대상이 인수공통전염병(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인플루엔자)과 독성이 강한 한약재 8종(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을 사용해 식품 등을 제조·가공·수입, 그리고 조리한 경우에 한해 법을 적용해왔다.그러다 보니 인체에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유독·유해 물질이 함유된 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형량하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부당이득의 환수가 부족했다.그래서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이번 시책에 과징금 부과 대상에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뿐만 아이라 허위표시·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영업자를 포함하게 된 것이다.또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량식품을 반복 제조,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조치하고 형량하한제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한 것이다.이 역시 폐업신고 일원화 시책과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식품의약과 식품안전담당(055-211-5121)이나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043-719-20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범위 확대지금까지 산업체 집단급식소와 대규모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규가 없어 식품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현행법의 내용을 보면,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집단급식소 운영자만이 조리사와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했다.그러나 새로운 시책이 시행되는 5월 23일부터는 150㎡ 미만의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를 제외한 복어조리업소와 모든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또 1회 급식 인원이 100인 미만의 산업체를 제외한 모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와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역시 경남도 식품의약과 식품안전담당(055-211-5121)이나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043-719-2014)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요양병원 각종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대부분의 요양병원에는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되어 있다. 그러나 그를 규제하는 기준을 더 강화하자는 것이 이번 시책의 핵심이다.간단히 말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의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별로 세부규격을 정해 시행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휠체어 등 이동 공간 확보, 바닥 턱 제거, 또는 턱 경사로 설치’에서 복도의 경우 병상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고 욕실에 관한 조항에선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적정한 온도의 온수 공급을 해야 한다’는 조항과 2층 이상의 건물일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하지만 의료법상으로 요양병원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정신병원의 경우엔 제외된다. 시행일은 오는 4월 5일이며 기존 요양병원의 경우 1년 이내에 이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경남도 식품의약과 의무담당(055-211-5145)이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02-2023-8806)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14.02.12.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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